2016년09월03일 94번
[수산일반] 수산업법에서 어업을 관리하기 위한 어업의 분류가 아닌 것은?
- ① 허가어업
- ② 면허어업
- ③ 원양어업
- ④ 신고어업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원양어업은 수산자원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한 법률인 수산자원관리법에서 분류되는 개념이며, 수산업법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다. 따라서 정답은 "원양어업"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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